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보험약품입찰에 보사부가 고시한 가이드라인
을 준수키로 재확인했다.
이날 20여개사의 영업담당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는
사립대학재단이 설립한 도매업소의 병원직납경우 도매하한가의 5%수준을 준수
할 것과 별도로 장학금및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 덤핑으로 인정키로 했으며
국립의료원의 입찰경우 금년낙찰가격으로 인정, 의약품을 공급키로 했으며
서울대병원의 의약품입찰도 행정지도선을 엄수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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