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록타메닌등 5개 제제에 금기사항-부작용 추가조치...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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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최근 WHO로부터 의약품안전성검토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소염진통제 플록타메닌등 5개제제에 대한 금기사항및 부작용추가조치를
해당업소에 통보했다.
이번에 WHO로부터 금기사항및 부작용추가조치를 받은 의약품및 조치내용,
해당품목명단은 다음과 같다.
<> 플록타페닌
* 금기추가 (동성분에 과민성인 환자 또는 글라페닌, 안트라페닌 등에
과민성환자)
* 부작용 추가 (소양증 / 두드러기)
* 해당품목 한독약품 "이디락" 정.
<> 염산네포팜
* 신중투여추가 (노인, 요페환자, 항콜린작용 약물복용중인 환자)
* 해당품목 동광제약 "노팜"
<> 테트라사이클린류 (경구/주사제등)
* 부작용추가 (두개내압상승등)
* 해당업소 "테라사이클린"정등 47개업소 183품목
<>포도당함유정맥주사제
* 경고항목 추가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결핍초래가능)
* 해당품목 대한약품 대한포도당주사액등 10개업소 63품목
<> 알레르겐추출물주사제
* 적용상의 주의추가 (아나필락시스위험)
* 해당품목 신광신약 "다이아그노스틱 알레르겐추출물주사"등 3개업소
13품목
한편 보사부는 이와함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안전성
검토결과 항악성종양제인 초산메드록 시프로게스테론주사제에 대해 동맥및
경고항목을 추가하도록 경고항목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는데 해당품목은
한국업죤의 "데포프로베라"주등 4개업소 5품목이다.
소염진통제 플록타메닌등 5개제제에 대한 금기사항및 부작용추가조치를
해당업소에 통보했다.
이번에 WHO로부터 금기사항및 부작용추가조치를 받은 의약품및 조치내용,
해당품목명단은 다음과 같다.
<> 플록타페닌
* 금기추가 (동성분에 과민성인 환자 또는 글라페닌, 안트라페닌 등에
과민성환자)
* 부작용 추가 (소양증 / 두드러기)
* 해당품목 한독약품 "이디락" 정.
<> 염산네포팜
* 신중투여추가 (노인, 요페환자, 항콜린작용 약물복용중인 환자)
* 해당품목 동광제약 "노팜"
<> 테트라사이클린류 (경구/주사제등)
* 부작용추가 (두개내압상승등)
* 해당업소 "테라사이클린"정등 47개업소 183품목
<>포도당함유정맥주사제
* 경고항목 추가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결핍초래가능)
* 해당품목 대한약품 대한포도당주사액등 10개업소 63품목
<> 알레르겐추출물주사제
* 적용상의 주의추가 (아나필락시스위험)
* 해당품목 신광신약 "다이아그노스틱 알레르겐추출물주사"등 3개업소
13품목
한편 보사부는 이와함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안전성
검토결과 항악성종양제인 초산메드록 시프로게스테론주사제에 대해 동맥및
경고항목을 추가하도록 경고항목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는데 해당품목은
한국업죤의 "데포프로베라"주등 4개업소 5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