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등 서비스산업 공동협의체 구성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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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가족법 해설 (4) 이혼에 관한 법률 (하) ***
합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재판을 하게 된다.
이혼 신청인은 이혼 사유를 적은 이혼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에서는 2개월내 신청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가 끝나면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내고 당사자를 불러
화해를 권유한다.
조정위원회는 판사 1명과 사회사업가, 심리학자등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덕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조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주내 심판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는 판결 등본을 송달 받은후 2주이내 고등법원에 항소
할수 있다.
판결이 끝나면 확정증명서를 법원에서 받아 판결등본과 함께 1개월이내에
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혼신고가 되는 것이다.
이혼을 하면 동거, 협조, 부양, 정조의 의무가 없어진다.
이혼한 여자는 친가로 복적할 수 있으며 친가가 폐가가 된 경우는 일가창립
할수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한다.(제837조 제1항)
현행법에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아버지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맡는 것
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양육자, 양육비, 양육
기간, 양육장소등 제반사항을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중 일방의 면접
교섭권을 신설했다. (제837조 제2항)
이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인 면접제한이나 배제도 가능하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법에서는 아버지가 친권을 갖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제909조 제4항)
양육권과 친권행사의 경우 모두 법원 결정에 이해 변경할수 있다.
*** 결혼중 재산기여도 따라 분할청구 가능 ***
현행법에서는 결혼전 소유 재산과 결혼후 자기명의 취득재산은 각각의
소유이며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여 배우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839
조의2 제1항)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관여하도록
했다. (제839조의2 제2항)
이 경우 기여도의 의미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객관화시키는 문제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적 피해등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는 유책사유에 대한 배상
이므로 재산분할과는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지 2년이내, 위자료는 이혼한지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합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재판을 하게 된다.
이혼 신청인은 이혼 사유를 적은 이혼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에서는 2개월내 신청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가 끝나면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내고 당사자를 불러
화해를 권유한다.
조정위원회는 판사 1명과 사회사업가, 심리학자등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덕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조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주내 심판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는 판결 등본을 송달 받은후 2주이내 고등법원에 항소
할수 있다.
판결이 끝나면 확정증명서를 법원에서 받아 판결등본과 함께 1개월이내에
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혼신고가 되는 것이다.
이혼을 하면 동거, 협조, 부양, 정조의 의무가 없어진다.
이혼한 여자는 친가로 복적할 수 있으며 친가가 폐가가 된 경우는 일가창립
할수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한다.(제837조 제1항)
현행법에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아버지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맡는 것
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양육자, 양육비, 양육
기간, 양육장소등 제반사항을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중 일방의 면접
교섭권을 신설했다. (제837조 제2항)
이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인 면접제한이나 배제도 가능하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법에서는 아버지가 친권을 갖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제909조 제4항)
양육권과 친권행사의 경우 모두 법원 결정에 이해 변경할수 있다.
*** 결혼중 재산기여도 따라 분할청구 가능 ***
현행법에서는 결혼전 소유 재산과 결혼후 자기명의 취득재산은 각각의
소유이며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여 배우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839
조의2 제1항)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관여하도록
했다. (제839조의2 제2항)
이 경우 기여도의 의미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객관화시키는 문제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적 피해등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는 유책사유에 대한 배상
이므로 재산분할과는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지 2년이내, 위자료는 이혼한지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