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시계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시계의 수입이 늘어나
국내시장의 유통질서를 문란시킬 소지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 상표가 부착
되지 않은 시계는 일체 통관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상표가 없는 시계가 수입된 경우에는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업자가 상표와 원산지 표시를 모두 부착한 후에야 통관시키도록
전국의 일선세관에 시달했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 시계 수입업자들이 외형이나 디자인이 로렉스, 구찌등
외국의 유명 제품과 유사한 물품을 들여온후 이들 상표를 붙여 고급시계로
둔갑시켜 국내시장에 내다 팔아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문제로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외국의 싸구려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 고가품으로 위장
시키는 사례를 강력히 규제키로 하고 앞으로 이같은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
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