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13일께 주요당직 임명...16일 교섭단체등록후 의총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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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합당대회로 공식출범한 민주자유당은 통합추진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김종필 최고위원 사이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진 내각
책임제 개헌을 금년말이나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따라서 오는 4월초 전당대회에서 당기구와 진용이 구성되면 곧
권력구조문제 연구를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 언제든 적절한 시기에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종필씨 당정비후 개헌추진 시사 ***
민자당의 김종필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내각제개헌은 언제쯤 추진할 것인가"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각제개헌은 당의 내부정비가 끝난후라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민자당은 금년 가을쯤 가면 제자리를 잡게될
것이므로 내년은 대단히 중요하고 바쁜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내년에
내각제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고위관계자는 12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3대국회 임기만료 전인 91년
후반에 내각제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3당합당에 따른 당내 결속과
화합분위기가 장기간 계속될지 의문이며 임기말에 가까울수록 노대통령의
통치력 누수현상이 우려되므로 조기에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민자당내 각정파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갈등
요소가 표출될 경우 내각제 개헌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따라서
각정파간의 알력이 노출되지 않고 합당분위기가 유지되는 시기에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헌시기를 늦출 경우 민자당내 소속의원들은 국회 개헌표결에서
찬성을 하는 조건으로 14대 총선에서의 공천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공천보장조건을 악화시키기 위해서도 조기개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개헌을 추진할 경우 노대통령의 2년이상
잔여임기가 문제가 되나 내각제헌안 법부칙에 내각제 실시 시기를 노대통령
임기만료와 맞추도록 명기돼 노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과 두 김최고위원은 지난 1월22일 청와대회담에서 노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약속을 한것도 이같은 개헌추진문제와 유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김영삼/김종필 최고위원 사이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진 내각
책임제 개헌을 금년말이나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따라서 오는 4월초 전당대회에서 당기구와 진용이 구성되면 곧
권력구조문제 연구를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 언제든 적절한 시기에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종필씨 당정비후 개헌추진 시사 ***
민자당의 김종필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내각제개헌은 언제쯤 추진할 것인가"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각제개헌은 당의 내부정비가 끝난후라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민자당은 금년 가을쯤 가면 제자리를 잡게될
것이므로 내년은 대단히 중요하고 바쁜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내년에
내각제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고위관계자는 12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3대국회 임기만료 전인 91년
후반에 내각제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3당합당에 따른 당내 결속과
화합분위기가 장기간 계속될지 의문이며 임기말에 가까울수록 노대통령의
통치력 누수현상이 우려되므로 조기에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민자당내 각정파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갈등
요소가 표출될 경우 내각제 개헌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따라서
각정파간의 알력이 노출되지 않고 합당분위기가 유지되는 시기에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헌시기를 늦출 경우 민자당내 소속의원들은 국회 개헌표결에서
찬성을 하는 조건으로 14대 총선에서의 공천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공천보장조건을 악화시키기 위해서도 조기개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개헌을 추진할 경우 노대통령의 2년이상
잔여임기가 문제가 되나 내각제헌안 법부칙에 내각제 실시 시기를 노대통령
임기만료와 맞추도록 명기돼 노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과 두 김최고위원은 지난 1월22일 청와대회담에서 노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약속을 한것도 이같은 개헌추진문제와 유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