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 1조5,000억원의 예대상계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통화당국은
10일 각 은행별로 예대상계 의무액을 배정했다.
은행별로는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등 5개 시중은행이 각각 2,000억
원씩 1조원, 신한 한미 동화은행등이 합해서 1,500억원, 지방은행 전체
1,500억원, 특수은행 2,000억원등이다.
통화당국은 이같이 은행별 예대상계액을 배정하면서 예대상계실적에 따라
<>은행의 점포신설 및 증자시 차등을 두고 <>한은의 유동성조절자금
지원시에도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