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 11일 외국 의학전문서적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해온
단병표씨(34.서울은평구불광1동17의715)등 6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씨는 지난해 10월 김모씨(34)로부터 "아트 오브
오큘러 온탈리티"라는 외국안과서적 1권을 20만원에 구입한 뒤
서울 중구 충무로5가 동서문화사에서 3,000권을 무단복제해 서울
시내 종합병원등을 돌아다니며 1권에 3만원씩에 팔아 지금까지
모두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또 함께 영장이 신청된 이태호씨(39.서울 동대문구 장안4동
284의10)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중구 목정동 28의10에 "의학박사"라는
서적상을 차려놓고 외국의학서적 "마스큐라 서저리"등 7권을 무단
복제해 판매,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