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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옥집거실에 또 의문의 불...12일새벽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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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12일부터 노조가 업는 사업장이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분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노조 미결성 4,1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차로 이들 업체 가운데 시간외근무, 주휴일및 연/월차 규가 등을
    실시하지 않는 업체는 이달말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와 별도로
    해당업체별로 노/사대표 2명의 근로조건 자율점검반을 편성, 3월 한달동안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대상 사업장이 노/사합동점검반 편성과 운영을 하지 않거나
    점검결과를 허위보고하는 사업장은 근로감독권을 발동, 노사관계 전반에 대해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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