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최공웅 부장판사)는 12일 근무지역을 무단
이탈해 개인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명령을 받은
공중보건의 유경범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명령등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유씨가 야간에 개인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을 근무지 이탈로 볼수 없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은 유씨에 대한 현역병
입영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 현역 영장바은 공중의에 승소 판결 ***
유씨는 지난 86년 2월 중앙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뒤
병역의무를 하기위해 강원도삼척군미로면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중 88년1월부터 8월사이에 모두 47일간 태백시황지동 성심의원
에서 야간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병무청으로부터 근무지 무단이탈
이라는 이유로 예비역장교 병적제적처분과 함께 현역병 입영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긴급상황에 대비해 행선지와 연락처를
알린뒤 버스로 40여분밖에 걸리지 않는 개인병원에서 업무시간후인 야간
에만 진료행위를 했다면 근무지 이탈로 볼수 없다"며 "특히 유씨기 이미
2년9개월을 복무해 제대를 3개월 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현역병
입영을 명령하는 것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