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일부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열악한 근로조건등으로 분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노조미결성 4,100개 사업장중 근로
기준법 위잔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차로 이들 업체가운데 시간외근무, 주휴일및 연/월차휴가등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이달말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이와별도로
해당업체별로 노/사대표 2명의 근로조건 자율점검반을 편성, 3월 한달동안
공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특히 대상사업장이 노/사합동점검반 편성과 운영을 하지 않거나
전검 결과를 허위보고하는 사업장은 근로감독권을 발동, 노사관계전반에 대해
정밀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