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부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 의결권을 행사토록하는
실질주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주총시즌을 앞두고 각
상장기업들이 주총성원 (50%)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대체결제에 주식예탁주주 5,943만여명 ***
13일 한국증권대체결제에 따르면 12월말 결산상장법인 478개사의 주주
가운데 대체결제에 주식을 예탁해 놓은 실질주주는 작년말 현재 모두
594만 3,753명으로 지난 88년말의 359개사 326만 5,800명에 비해 회사수는
65.5%(119개사)주주수는 82%(267만 7,953명)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 이들 실질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전체 12월 결산법인
발행 주식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 증권대체결제에 예탁돼 있는
주식비율이 50%를 넘는 회사만도 전체 12월말 결산법인의 절반이 넘는
296개사에 달해 각기업들은 일반소액 주주들의 주총참석대책마련에
비상이 결려있는 실정이다.
*** 실질주주제도입에 따라 대리의결권 행사할수 없게돼 ***
이같이 상장기업들이 주총성원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부터
실질주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객들의 주식을 위탁관리하는 증권사나
대체결제측이 주총에서 대리의결권을 행사할수 없게된 반면 일반
소액주주들의 경우 시세차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경영참가에는 관심이
없어 주총참석률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전 포철등 국민주발행기업과 시중은행등 주식분산이 잘
이루어져있는 상장기업들은 최근 주총을 앞두고 임직원들까지 동원
일반주주들의 주총참석을 권유하는 안내문을 돌리고 직접 개별방문을
하는등 주총성원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증권전문가들은 원활한 주총개최를 위해 <> 서면투표제를 실시
토록 하거나 <> 주총성원율을 현행 발행주식의 50%에서 40% 선으로
낮추는 외에 <> 일반주주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대체결제나 증권사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토록 위임장을 보내게 하는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