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유명 상표들을 도용해 만든 위조상품 수출업체들이 세관의
추적 조사를 받는 등 위조상품 수출에 대한 통관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수출업체들이 로열티(상표/기술사용료)
를 지불하지 않은 채 자사 제품에 외국의 유명상표들을 붙여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위조상품에 대한 통관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외국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통상마찰 불러 일으며 ***
이같은 방침은 일부 수출업체들이 외국의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제품을 수출, 외국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통상마찰을 불러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수출상품의 대외신용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가짜 상품의 규제를 위반 전담반을 설치하고
가짜 상품을 수출하다가 적발된 경력이 있는 업체들은 별도로 명단을
파악하여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업체의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관관리를 실시, 가짜 상품 수출을 다시 기도하다가 적발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곧 미국이나 일본 등 가짜 상품의 주요 해외
시장에 관계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 주재관을 동원, 가짜 상품의
종류와 이들 제품의 수출업체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계기관에도
통보해 입체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가짜 상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적 조사를 실시, 가짜 상품의 국내 유통경로를 근원적으로 봉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