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올해 증시수급안정을 위해 주식발행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절
하는 한편 기업공개 요건을 대폭 강화, "물타기" 증자등을 강력히 규제
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또 내부자거래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고 증권회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경영평가제"를 도입
하며 금융자산 소득자료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등 금융실명제 도입에
따른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 유상 / 회사채발행 제조업 우선 허가 ***
정영의 증권감독원장은 13일 하오 이규성재무부장관에게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면서 유가증권의 물량조절을 위해 <>기업공개는 우량기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은 각각 제조업과 시설
자금용에 우선적으로 허용하며 <>기업공개및 유상증자 권고제도를 탄력적
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장은 또 기업공개요건을 대폭 강화, <>공개전 과도한 유/무상증자
(물타기)를 억제하고 <>납입자본이익률등 재무요건을 상향조정하며 <>공모
가격의 합리적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우선주의 발행조건을 다양화하고
과다발행 억제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 증권사 유/무상 사전신고제 도입도 ***
증권감독원은 주식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상장사 주요주주및 임직원
의 내부자거래, 시세조종및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자기매매등에 대한 검사
활동을 강화하고 이상매매의 징후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증권사
점포에 대해서는 불시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독원은 또 증권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관리실태, 자금
조달상황, 공정거래및 관계법규 준수상황등을 토대로 "종합경영평가제"를
도입해 평가결과를 점포신설과 증자등 인허가업무에 적용하는 한편 증권사의
과도한 증자를 억제하기 위한 유/무상증자 사전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약관및 서식/장표를 개선/
보완하고 가명및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유도하며 금융자산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프로그램개발을 개발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밖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강화를 위해 기업회계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분사결산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실지조사와 함께
담당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는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