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교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규칙 개정 ***
사립대학의 등록금 및 수업료가 지난 89학년도부터 자율화된데
이어 사립 중/고교와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도
자율화된다.
문교부는 13일 현재 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결정하는 사립 중/고교/
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오는 3월 신학기부터
해당 학교장이 학교의 실정을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3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관보에 게재, 공고했다.
이 개정규칙은 또 지금까지 평준화지역내에서 국/공립 및 사립고교의
수업료/입학금을 동일 액수로 책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공립 및
사립의 예/체능계 고교에 한해서는 각시/도교위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규칙은 국립학교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자 총수를
정원의 20% (대학, 교대, 사범대, 전문대는 정원의 30%), 공립학교는
정원의 15% (대학은 정원의 30%) 를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교육의 민주화, 자율화 추세에 따라 각종
사립학교와 예/체능계 고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기타 군인자녀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폐지와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앞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문교부는 지난 10일 "90학년도 전국 중/고교 수업료를 평균 9% 올리고
사립고교의 등록금은 인문/실업계로 나눠 차등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