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형선 부장판사)는 13일 셋방에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아들을 잃은 세입자 정영룡씨등 일가족 4명이 집주인 전채구씨
(서울종로구충신동 1의2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차 세입자
가 방바닥 도배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은 1차
세입자에게 있다"며 집주인 전씨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87년11월5일 전씨의 집 방 두칸에 세든 김상봉씨로부터 다시
방 한칸을 월세로 얻어 살던중 88년11월21일 방바닥으로 연탄가스가 스며
들어 아들이 숨지자 집주인 전씨를 상대로 2,7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