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복 숙녀복등 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섬유제품의 품질표시가
미흡, 이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섬유제품중 품질표시지정 18개상품
532개제품의 품질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품질표시의무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나도는등
전반적인 표시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자 주소 미표시도 8.6% ***
실태조사결과 8.6%는 제조업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전혀 표시되지
않았으며 제조연월일과 로트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9.8%에 달했다.
또 4.3%는 섬유혼용율이 표시되지 않아 세탁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3.9%는 호칭과 치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 조사대상제품중 2.4%는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가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