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품질표시 미흡...소비자보호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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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이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섬유제품중 품질표시지정 18개상품
532개제품의 품질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품질표시의무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나도는등
전반적인 표시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자 주소 미표시도 8.6% ***
실태조사결과 8.6%는 제조업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전혀 표시되지
않았으며 제조연월일과 로트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9.8%에 달했다.
또 4.3%는 섬유혼용율이 표시되지 않아 세탁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3.9%는 호칭과 치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 조사대상제품중 2.4%는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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