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말께 확정할 예정인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이
상장기업의 회계처리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앞으로 상장기업에 미칠 영향을 비교적 상세히 분석한 자료가 나와
주목.
대한투자신탁은 15일 " 기업회계기준의 주요 개정내용 및 상장기업에의
영향"이란 자료에서 현재 마무리작업이 진행중인 이 개정안은 <>장기성 채권
및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제 도입 <>유가증권 평가시 저가평가 의무화 <>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손익의 당기 처리 <>특별상각 폐지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중 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특별상각 폐지
규정이 재검토되고 나머지 규정은 대부분 다소의 수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분석.
이에따라 개정안중 현재가치에 의한 장기성 채권/채무의 평가는 도입조건에
따라 기업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장기저리의 부실
채권을 대규모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는 불리한 반면 각종 특혜를 받고
부실기업을 인수한 기업들에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이 자료는 지적.
또 유가증권에 대한 저가평가 의무화 규정은 주가상승시에는 유가증권평가
이익의 미게상으로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작용하나 주가하락시에는 기존
규정에 비해 유가증권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
이밖에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의 당기처리규정은 원화절상시에는
외화표시 부채가 많은 기업이, 원화절하시에는 외화표시 자산이 많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