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 2부 광교안 검사는 15일 지난해 10월 주한 미대사관을
점거한 혐의로 구소긱소된 이대준 피고인 (22. 한신대 신학과 4년)등 대학생
6명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등을 적용, 징역 4년 - 5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이 피고인등은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서울 중구정동 주한 미대사관저에
화염병과 사제폭탄등을 들고 담을 넘어 들어가 미국의 내정간섭 중지와
수입개방 압력철회등을 요구하며 50여분간 농성을 벌이다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