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원산지규정 단일안 채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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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국 남용비난 도쿄협약 이행 촉구 ***
구공체(EC)위원회는 14일 자유무역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회원국들이 원산지규정에 관한 세계적인
단일원칙을 채택하도록 제안했다.
EC위원회는 이날 특정국가들이 국내 생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상품 배제목적으로 원산지규정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준은 "실질적인 최총저리"가 이뤄진 곳을 원산지로 규정한 73년
도쿄협약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상표를 부착하거나 미세한 처리과정을 거친 곳이
아니라 상품이 실질적으로 생산된 곳을 원산지로 정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수입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덤핑상품에 대한
보호관세부과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EC관리는 "EC 12개 회원국들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상대국에 EC가 GATT에 제시한 원산지규정안을 채택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공체(EC)위원회는 14일 자유무역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회원국들이 원산지규정에 관한 세계적인
단일원칙을 채택하도록 제안했다.
EC위원회는 이날 특정국가들이 국내 생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상품 배제목적으로 원산지규정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준은 "실질적인 최총저리"가 이뤄진 곳을 원산지로 규정한 73년
도쿄협약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상표를 부착하거나 미세한 처리과정을 거친 곳이
아니라 상품이 실질적으로 생산된 곳을 원산지로 정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수입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덤핑상품에 대한
보호관세부과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EC관리는 "EC 12개 회원국들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상대국에 EC가 GATT에 제시한 원산지규정안을 채택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