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증시수급안정을 위해 기업공개 규모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공모주의
청약비율이 크게 높아져 공모에 응했다가 단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청약자
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액청약자들은 주식도 배정받지 못하면서 청약증거금으로 맡긴
자금에 대해 약 보름동안 단 한푼의 이자도 받지 못하는등 손해를 보고
있으며 주간사인 증권사들만 청약증거금으로 짭짤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등 공모주 청약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신강제지 무려 250대1 ***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이틀간 공모주청약을 받은 신강제지의
경우 농/수/축협 접수분을 제외하고도 청약비율이 무려 250대 1에 달해
어림잡아 300주(공모가액 240만원)이상을 신청해야 겨우 1주의 주식을 배정
받을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강제지의 경우에는 공모금액이 워낙 적어 1인당 청약한도가 600주에
불과, 최고한도까지 신청해도 겨우 2-3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형편이어서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체결도 안되는 10주 미만의 단주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등 공모주청약제도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청약증거금 이자수입만 손해 ***
또한 이처럼 청약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당수의 소액청약자들은 괜히
공모주청약에 응했다가 주식도 배정받지 못하면서 공모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되돌려받기 까지 약 보름동안 이자수입만 손해보는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이처럼 청약비율이 높아질 경우 그에 비례해서 청약
증거금규모도 크게 늘어나 이를 증권금융(주)이나 은행등 타금융기관에 예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 4개사 공모주청약에 몰린 증거금만도 3,380
억원규모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