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목사 조속석방 탄원서 보내...KNCC, 노대통령등 정부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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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마련 경찰법안내용 밝혀져 ***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경찰중립화 법안인 "경찰
법안"에는 현행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으로 승격하는 것 이외에 일반의
기대를 모아 왔던 정치적 엄정중립을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위 5인위원 내무장관이 임명 ***
16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경찰법안"은 <>경찰조직은 현행 치안본부가
내무부의 보조기관으로 돼 있는 것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격상
시키고 <>내무장관 소속하에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의결기구인 "경찰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경찰위원회는 경찰조직의 제도,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내무장관과
경찰청장을 기속하도록 하고 있다.
*** 경/검/안기부출신 3년내 위임 불허 ***
5인의 경찰위원 임용자격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덕망있는 각계 인사중에서 내무장관이 위촉토록 하되 경찰, 검찰, 국가
안전기획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자는 퇴직후 3년내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에는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도록 했으나 경찰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지방 경찰청에는 경찰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함으로써 최근 일각에서 지자제 실시에 따라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 법안은 특히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반면
임기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으며 청장밑에 차장 1명을 두되 지방 경찰
청장은 치안정감,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 경찰청 내 조직 구체적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이밖에 경찰청내 조직으로 실,국 또는 부및 과 단위를 두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경찰법안"은 야3당이 지난 정기국회에 공동
제출한 경찰법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데다 경찰청이 여전히 내무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돼 있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열망하는
일반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 2월 국회상정/야당과 협의 처리 방침 ***
한편 정부/여당은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나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경우 표 대결로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절충을 벌여
합의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경찰중립화 법안인 "경찰
법안"에는 현행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으로 승격하는 것 이외에 일반의
기대를 모아 왔던 정치적 엄정중립을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위 5인위원 내무장관이 임명 ***
16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경찰법안"은 <>경찰조직은 현행 치안본부가
내무부의 보조기관으로 돼 있는 것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격상
시키고 <>내무장관 소속하에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의결기구인 "경찰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경찰위원회는 경찰조직의 제도,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내무장관과
경찰청장을 기속하도록 하고 있다.
*** 경/검/안기부출신 3년내 위임 불허 ***
5인의 경찰위원 임용자격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덕망있는 각계 인사중에서 내무장관이 위촉토록 하되 경찰, 검찰, 국가
안전기획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자는 퇴직후 3년내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에는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도록 했으나 경찰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지방 경찰청에는 경찰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함으로써 최근 일각에서 지자제 실시에 따라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 법안은 특히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반면
임기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으며 청장밑에 차장 1명을 두되 지방 경찰
청장은 치안정감,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 경찰청 내 조직 구체적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이밖에 경찰청내 조직으로 실,국 또는 부및 과 단위를 두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경찰법안"은 야3당이 지난 정기국회에 공동
제출한 경찰법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데다 경찰청이 여전히 내무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돼 있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열망하는
일반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 2월 국회상정/야당과 협의 처리 방침 ***
한편 정부/여당은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나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경우 표 대결로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절충을 벌여
합의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