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지나친 인상땐 세무조사...당정 오늘 긴급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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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6일 하오 플라자호텔에서 조순부총리, 허형구법무,
권영각건설부장관, 김용환정책위의장, 이승윤/김동규경제대책특위위원등이
참가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전세값 안정대책을 마련한다.
***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검토 ***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측은 최근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있어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제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
이다.
조순부총리등 정부측은 전세값을 5,000만원이상 받고 있는 주택임대주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차계약도 관인계약서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주택임대주가 전세값을 지나치게 올려받을 경우
에는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등의 정부측 대책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아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세를 올릴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임대주들이 턱없이 전세값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임대차기간은 2년이나 세를 놓은지 1년뒤에 5%
이내에서 값을 올릴수 있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각건설부장관, 김용환정책위의장, 이승윤/김동규경제대책특위위원등이
참가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전세값 안정대책을 마련한다.
***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검토 ***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측은 최근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있어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제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
이다.
조순부총리등 정부측은 전세값을 5,000만원이상 받고 있는 주택임대주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차계약도 관인계약서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주택임대주가 전세값을 지나치게 올려받을 경우
에는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등의 정부측 대책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아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세를 올릴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임대주들이 턱없이 전세값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임대차기간은 2년이나 세를 놓은지 1년뒤에 5%
이내에서 값을 올릴수 있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