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종합통장 인지세 50원 계속 적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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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가 취급하고 있는 세금우대 종합통장에 대한 인지세가
종전대로 50원으로 확정되고 채무보증서에는 인지를 첨부하지 않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신용부금(적금식)과 정기부금 예수금(정기예금) 두
종류의 거래를 함께 할수 있는 세금우대 상호신용금고 종합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무조건 100원씩 부과할 방침이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전제하고 "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인지세를 종전처럼 50원만 내도록 하되
두가지 거래를 모두 할 경우에 한해 50원짜리 인지를 추가로 첨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100원으로 인상 움직임에 업계 반발 ***
신용금고업계는 최근 국세청이 종합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무조건 100원씩
내도록 통고하고 각 신용금고회사가 지난 2년간 내지 않은 인지세를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토록 한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 관계자는 "이들 통장에 대한 인지세는 두가지 거래를 함께 할 때에만
100원을 내도록 한다는게 당초부터의 방침"이라고 말하고 "각 지방국세청
실무자들과 업계간의 의사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신용금고회사가 대출시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받는 채무보증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 방침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채무보증서를 대출
약정서와 함께 제출할때에는 약정서에만 인지를 붙이면 되고 채무보증서를
별도로 작성할 경우에만 5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전대로 50원으로 확정되고 채무보증서에는 인지를 첨부하지 않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신용부금(적금식)과 정기부금 예수금(정기예금) 두
종류의 거래를 함께 할수 있는 세금우대 상호신용금고 종합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무조건 100원씩 부과할 방침이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전제하고 "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인지세를 종전처럼 50원만 내도록 하되
두가지 거래를 모두 할 경우에 한해 50원짜리 인지를 추가로 첨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100원으로 인상 움직임에 업계 반발 ***
신용금고업계는 최근 국세청이 종합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무조건 100원씩
내도록 통고하고 각 신용금고회사가 지난 2년간 내지 않은 인지세를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토록 한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 관계자는 "이들 통장에 대한 인지세는 두가지 거래를 함께 할 때에만
100원을 내도록 한다는게 당초부터의 방침"이라고 말하고 "각 지방국세청
실무자들과 업계간의 의사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신용금고회사가 대출시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받는 채무보증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 방침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채무보증서를 대출
약정서와 함께 제출할때에는 약정서에만 인지를 붙이면 되고 채무보증서를
별도로 작성할 경우에만 5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