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암경찰서는 16일 길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비닐카바에 불을 지른
최모군 (17/공원/성북구장위3동)을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군은 15일 사오3시35분께 성북구장위3동 1548 앞길에 세워져 있던 서울
2머3815호 엑셀 승용차 (주인 임정자/여)의 비닐카바에 성냥불을 붙여 번호
판을 그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당시 최군의 방화하는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스스로 방화
했다고 진술한 점과 쓰고 버린 성냥개비 1개를 증거물을 찾아내 최군을
방화범으로 단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