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임금교섭의 조기타결을 위해 30대재벌그룹의 주력기업등
261개 업체를 선정, 임금교섭이 적정인상률로 타결되도록 강력한 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 올해 임금가이드라인 7% 선 넘어 인상할 경우 제재조치 받아 ***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16일 대한상의에서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기업이 올해의 임금 가이드라인인 7% 선을 넘어 과도하게
인상 할 경우 정부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장관은 또 "업종별 공동교섭제도를 화섬, 자동차, 철강분야 등을
대상으로 확대, 동종업종간 경쟁적 교섭을 지양하고 근로조건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노사분규의 예방 및 조기수습을 위해 울산, 창원, 인천 등
취약지역의 분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700여개 업체를 선정해 법정근로
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매월 1회이상 점검,
분규발생이 에상될 경우 즉각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 근로자용 주택 건설 목적에 한해 ***
최장관은 "정부가 근로자복지를 위해 추진키로 한 근로자용 임대
주택 25만호 건설과 관련,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기업들이 그린벨트, 절대농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를 근로자용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할 경우 각종 제한
조치를 완화시켜 주는 방안도 부처간에 협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