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상담회사들은 창업투자회사들의 상담회사설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상공부의 투자회사세칙에 따라 창투사가 단독 또는
합작투자로 상담회사를 설립할수 있게 되자 상담회사들이 창투사의 시장
잠식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 법령상 구분된 고유영역 침해 주장 ***
상담회사들은 창업지원법상 창투사와 상담회사의 고유영역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창투사의 상담회사의 업무영역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상담회사의뢰인 가운데 90%이상이 자금문제로 상담회사를 찾고
있는데 자금력이 있는 창투사가 상담회사를 설립할 경우 의뢰수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상공부는 창투사가 상담회사를 설립할 경우 1개월전에 신고를
받아 지분이 50%를 넘을 경우 창투사의 상담회사설립승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