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무시 단자에 금리차환불 지시...재무부 입력1990.02.17 00:00 수정1990.02.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재무부는 연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용등급결정기준"과 관련, 평가회사의등급을 무시하고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 단자에 대해 금리차를 기업에 되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무부는 이같은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는 단자에 대해서는 지점본인가를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제주항공, 항공편 감소에도 2월 LCC 승객 1위 복귀 지난달 제주항공을 이용한 승객이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연말 대형 참사로 이달 말까지 국내·국제선 운항 편수를 줄였지만 고객 우려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승객... 2 '그대가 조국' 등 관객수 부풀리기 의혹, 검찰 '혐의없음' 처분 영화 '그대가 조국' 등 영화 수십편에 대한 관객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에 몇몇 영화계 관계자들은 "이 결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 3 국힘 나경원 등 82명 헌재에 2차 탄원…"尹탄핵 각하해야" 국민의힘 국회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또 다시 제출했다.나경원 의원 등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