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무시 단자에 금리차환불 지시...재무부 입력1990.02.17 00:00 수정1990.02.17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재무부는 연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용등급결정기준"과 관련, 평가회사의등급을 무시하고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 단자에 대해 금리차를 기업에 되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무부는 이같은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는 단자에 대해서는 지점본인가를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금리선물시장 "오늘 연준 금리 동결가능성 99.5%" 2 노르웨이국부펀드,작년 한해 주식투자로 321조원 벌어 3 머스크 소원 들어준 트럼프…'미성년자 성전환'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