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5만명이상이면 읍을 시로 승격시켜온 지금까지의 행정관행을
지양, 생활권이 같은 시와 군을 단일 행정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업기반이 취약한 대도시에 "기업창업촉진지역"을 설정, 입주기업에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강원도 태백권등 내륙요지를 특정낙후지역으로 지정해
이곳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여신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 수도권 신설시장등 세 더물려 ***
수도권에 신설하는 시장 은행 유통업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는 지방세를
5배중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기획단 (단장 문희갑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발전기본전략과 시책"을 마련,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데 이어
19일 청주와 창원에서 각계전문가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
보고및 토론회"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광주와 부산(20일) 전주(21일) 대전 제주(22일) 인천 춘천(23일)
에서도 지역세미나를 열고 주민의사를 수렴키로 하는한편 20일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부처간 의견을 조정한뒤 3월중순계 대통령보고와 함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시책에서 농어촌의 중심지인 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군에서 분리,
농어촌의 효율적개발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인구 5만명이 넘으면 시로
승격시키는 정책을 전면재검토하거나 시로 승격시키더라도 주변 농어촌주민의
의사를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생활권이 같은 시군을 1개의 행정단위로 개편하고 직할시와 도도 지역개발
계획을 통합해 수립토록 할 방침이이라고 밝혔다.
지방도시의 기업창업을 촉진하기위해 공업기반이 취약한 대도시에 "기업
창업촉진지역"을 설정,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엔
각종 세금을 감면키로 했다.
수도권지역에서는 도시형업종을 190개에서 100개로 줄이는 반면 이 지역
에선 도시형업종을 현행대로 허용할 방침이다.
*** 오지투자 여신규제 완화 / 감세 ***
상대적으로 낙후돼있는 강원태백 충북및 경북북부 덕유산및 지리산주변의
전남북지역등 산간지역을 특정낙후지역으로 지정,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이곳에 투자하는 기업엔 여신규제완화와 함께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감면토록 했다.
수도권에서는 4년제대학 신증설및 학생증원을 계속억제하고 인구집중유발
시설엔 과밀부담금을 부과시키며 새로 건설하는 시장업 유통업 은행업등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중과토록 할 방침이다.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농지관리체제를 재검토, 집단화
돼있는 농업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보전하는 대신 그 이외지역은
농지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 공업취약 대도시 창업촉진지역으로 설정 ***
이와함께 지방재원을 확충시키기위해 전화세와 주세수입일부를 지방에
양여하는 지방양여세제를 도입하고 원자력발전소지역에 지원될 핵발전소세,
대규모공단지역개발에 사용될 환경세및 컨테이너세 수자원세 관광세등 그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부담할 특별지방세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오는 3월말 해체됨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광역행정위원회''와 지역전문가와 지방및 중앙부처 공무원
으로 구성된 "지역개발기획단"을 설치,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