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면 톱>...중국, 대만기업에 최우선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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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대만에서 일고 있는 "대륙투자열풍"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해 대만기업들에 대해 상해 심수 심양등 주식시장을 운영하고있는
도시들에서 중국의 국영 또는 사영기업들의 주식을 구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 대만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최우선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중국관영 신화사통신이 18일 보도했다.
** 중국기업 경영참여 허용 **
이 통신은 중국경제무역부 외자관리국 부국장 초보태의 말을 인용, 중국은
다른 외국기업은 물론 해외화교들에 대해 베풀고 있는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특혜조치들을 대한 투자기업들에 부여키로
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특혜조치는 대만기업이 아닌 여타 화교투자기업은 대륙투자시
반드시 합작투자회사를 신설토록 되어 있으나 대만기업은 기존의 중국내
회사주식을 구입,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으며 복건 광동 해남성등 연안
지역의 부동산 개발의 참여, 부동산구입 허용은 물론 투자자본및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면제, 과실금의 2년간 면제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해 대만기업들에 대해 상해 심수 심양등 주식시장을 운영하고있는
도시들에서 중국의 국영 또는 사영기업들의 주식을 구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 대만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최우선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중국관영 신화사통신이 18일 보도했다.
** 중국기업 경영참여 허용 **
이 통신은 중국경제무역부 외자관리국 부국장 초보태의 말을 인용, 중국은
다른 외국기업은 물론 해외화교들에 대해 베풀고 있는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특혜조치들을 대한 투자기업들에 부여키로
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특혜조치는 대만기업이 아닌 여타 화교투자기업은 대륙투자시
반드시 합작투자회사를 신설토록 되어 있으나 대만기업은 기존의 중국내
회사주식을 구입,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으며 복건 광동 해남성등 연안
지역의 부동산 개발의 참여, 부동산구입 허용은 물론 투자자본및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면제, 과실금의 2년간 면제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