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을 일반에 공모하는 형식으로 설립된 동화은행등 3개은행과
5개 지방투신사 주식에 대한 장외거래가 빠르면 올 상반기중 허용된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기업공개 요건강화에 따른 주식 장외시장 활성화
를 위해 지난해 모집설립을 통해 주식을 공모했던 동화, 동남, 대동은행과
동양, 제일, 한남, 중앙, 한일등 5개 지방투신사의 주식을 장외시장 종목으로
지정,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이들 은행및 지방투신사는 현재 설립후 2년이상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장외
시장 등록요건에는 미달되지만 모집설립으로 인해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데다
공신력이 높은 금융기관인 점을 감안, 2년이상 영업요건의 적용을 배제시켜
장외거래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이를 위해 곧 "중소기업등의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들 신설금융기관은 지난해 설립당시의 주식모집규모가 동화은행이 2,000
억원, 동남/대동은행이 각 700억원이며 5개 투신사도 각 300억원에 달하고
있어 장외거래가 허용될 경우 총 4,900억원(공모가 기준) 규모에 이르는 방대
한 주식의 유통이 가능해져 장외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동화은행의 경우 모집당시 주주수가 120만명에 달하는등 이들 금융
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 장외 주식시장 인구를 확대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금융기관의 주주들은 그동안 현금이 필요해 주식을 내다팔고
싶어도 유통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아 환금성의 측면에서 애로를 겪어왔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앞으로 강화될 기업공개요건에 미달되는 유망중소
기업들을 장외시장에 적극 끌어들여 자금조달을 용이케 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 장외등록법인들에 대한 직상장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