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배정 10만주중 청약 9만6,055주, 실권 3,945주, 금액이 1억원이하에
해당되므로 일반청약은 불가능.
<>실권주는 상품으로 인수
- 이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 예외"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