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축산관련 7개단체 중앙회장과 조합장일동은 지방자치법을 개정,
농림수축산 관련단체 임원이 지방의회 의원겸직을 금지토록 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청원서를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 구성원의 이익대변 기회 봉쇄 ***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농협, 축협, 수협,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엽연초
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등 농림수축산 7개단체는 그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민주적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임원의 지방의회진출을 금지시킨
것은 농어민조합원인 그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한
조치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적절치 못하며 정치 참여면에서 다른 산업 관련
임원의 의회진출과 비교할때 형평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는 사회 각 분야의 유능한 지도급인사가 참여하여 그
지역의 개발사업과 복지정책등 주요문제를 스스로 토의하는 제도이므로 지방
자치법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며 지역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도 농림수
축산단체의 임원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