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케됐다고 외무부가 이날 발표했다.
이날 상오 아이티에서 권인혁 주아이티대사와 이봉 페리에 아이티외무장관
간에 체결된 이 협정으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국민은 비자없이
상대국에 입국, 90일간 체류할수 있으며 양국선원들도 선원수첩을
휴대하는 경우 상대국에 입국해 15일간 머물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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