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전세값 파동과 관련,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현행
법상 부동산사업이 금지된 생명보험회사들이 임대주택을 지어 특별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일부 생보사들이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
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임대주택을 주택공급규칙 규정과 상관없이 보험가입자
에게 특별임대토록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 왔으나
생보사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일정조건을 수락할 경우 특별임대를 허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은 장기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는 것등인데 정부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단순히 보험
가입자라는 이유로 특별임대가 가능해질 경우 주택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상 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해야 하는데 생보사들은 그간 자신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그같은 공급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었다.
생보사가 부동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무부장관의 특인이 선행
되어야 하며 생보사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락, 주택사업을 벌일 경우
주택공급규칙상 특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건설부는 또 임대주택 확대방안의 하나로 다세대주택 건설업자에게 장기
임대주택 건설자에게 주는 것처럼 금융지원을 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다.
현재 장기임대주택 건설업체에는 세대당 700만원의 임대주택자금을 5-10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