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정수 848명 확정...민자당, 지자제선거법소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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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0일 하오 지자제선거법소위(간사 김종호의원)를 열어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광역자치단체(특별시, 직할시, 도) 848명, 기초단체(시/군/구)
3,919명으로 정하고 선거구는 광역 297개, 기초 2,699개로 확정했다.
*** 정당공천 허용여부 추후 재론 ***
민자당 소위는 그러나 정당공천 허용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앞으로
더 검토하기로 했다.
소위는 광역단체의 경우 자치구/시/군마다 3인을 선출하되 인구 30만명
초과시 20만명마다 1인을 추가키로 했으며 1개의 자치구/시가 2개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는 국회의원선구마다 3인을 선출토록
했다.
*** 기초단체 경우 시/군은 읍/면/동당 1인 선출 ***
다만 인구 7만미만의 군선거구에서는 2명을 뽑도록 하고 규모가 적은
직할시와 제주도에는 의원정수 하한을 두어 직할시의 경우 20명, 제주도는
17명으로 정했다.
기초단체의 경우 시/군은 읍/면/동당 1인을 선출하되 인구 2만명 초과시는
2만명마다 1인씩 추가키로 했으며 하한선은 10명, 상한선은 25명으로 하되
인구 50만명이 넘는 성남, 부천, 전주, 울산, 마산등 5개시는 상한선을 높여
30인으로 했다.
기초단체중 구는 <>인구 10만명미만은 12인 <>10만이상 30만명미만은
2만5,000명마다 1인씩 추가하고 <>30만이상 50만명미만은 4만마다 1인씩
추가하며 <>50만명이상은 30인으로 기준을 정했다.
***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이용 ***
선거구는 광역의 경우 자치구/시/군 단위로 분할하되 하나의 자치구/시/
군이 2개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분할된 경우는 국회의원선거구를 선거구로
정했다.
기초단체의 경우 신/군은 읍/면/동단위로 분할하되 정수 상한초과시는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합칠수 있도록 했으며, 구의 경우 몇개의 동을 합해
하나의 선거구에서 3인을 선출토록 했다.
소위가 확정한 광역 및 기초단체의회의원의 시/도별 정수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기초단체)
<>서울 127(543) <>부산 50(248) <>대구 28(145) <>인천 24(117)
<>광주 20( 75) <>대전 20(101) <>경기 113(491) <>강원 53(268)
<>충북 38(169) <>충남 55(237) <>전북 53(270) <>전남 74(347)
<>경북 88(427) <>경남 88(426) <>제주 17( 55)
의원정수를 광역자치단체(특별시, 직할시, 도) 848명, 기초단체(시/군/구)
3,919명으로 정하고 선거구는 광역 297개, 기초 2,699개로 확정했다.
*** 정당공천 허용여부 추후 재론 ***
민자당 소위는 그러나 정당공천 허용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앞으로
더 검토하기로 했다.
소위는 광역단체의 경우 자치구/시/군마다 3인을 선출하되 인구 30만명
초과시 20만명마다 1인을 추가키로 했으며 1개의 자치구/시가 2개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는 국회의원선구마다 3인을 선출토록
했다.
*** 기초단체 경우 시/군은 읍/면/동당 1인 선출 ***
다만 인구 7만미만의 군선거구에서는 2명을 뽑도록 하고 규모가 적은
직할시와 제주도에는 의원정수 하한을 두어 직할시의 경우 20명, 제주도는
17명으로 정했다.
기초단체의 경우 시/군은 읍/면/동당 1인을 선출하되 인구 2만명 초과시는
2만명마다 1인씩 추가키로 했으며 하한선은 10명, 상한선은 25명으로 하되
인구 50만명이 넘는 성남, 부천, 전주, 울산, 마산등 5개시는 상한선을 높여
30인으로 했다.
기초단체중 구는 <>인구 10만명미만은 12인 <>10만이상 30만명미만은
2만5,000명마다 1인씩 추가하고 <>30만이상 50만명미만은 4만마다 1인씩
추가하며 <>50만명이상은 30인으로 기준을 정했다.
***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이용 ***
선거구는 광역의 경우 자치구/시/군 단위로 분할하되 하나의 자치구/시/
군이 2개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분할된 경우는 국회의원선거구를 선거구로
정했다.
기초단체의 경우 신/군은 읍/면/동단위로 분할하되 정수 상한초과시는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합칠수 있도록 했으며, 구의 경우 몇개의 동을 합해
하나의 선거구에서 3인을 선출토록 했다.
소위가 확정한 광역 및 기초단체의회의원의 시/도별 정수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기초단체)
<>서울 127(543) <>부산 50(248) <>대구 28(145) <>인천 24(117)
<>광주 20( 75) <>대전 20(101) <>경기 113(491) <>강원 53(268)
<>충북 38(169) <>충남 55(237) <>전북 53(270) <>전남 74(347)
<>경북 88(427) <>경남 88(426) <>제주 17(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