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임대료 신고센터가 설치되자 마자 세입자들이 전세값을 터무니없이
올린 집주인의 횡포를 호소하는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 전화 / 직접방문해 부당인상 호소 ***
국세청은 20일 전국의 6개 지방국세청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지역의 55개 일선 세무서에 부당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는데 첫날 서울에서만 모두 300여건의 전화및 방문
상담 실적을 올리는 등 임대료 폭등에 대한 서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각 지방청과 세무서가 미처 접수창구를 설치
하기도전에 전화로 문의해오는 등 오전에만 1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되는등
하룻동안 모두 300여명의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절차등을 문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 강남등 아파트 밀집지역서 신고 많아 ***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자신의 신원은 밝히지
않은채 신고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정도에 그쳐 아직 정식으로
접수된 건수는 그리 많이 않는 편"이라고 말하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신고선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당임대료 신고및 문의는 같은 서울에서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집주인이나 상가건물주가 임대료를 부당하게 많이 올렸다는 신고가 한건도
접수되지 않는 세무서가 있는가하면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자밀/용산지역
등과 영세민들이 많은 도봉/관악지역에는 세무서마다 10-15건의 문의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 후환두려워 신원밝히지 않는 사람 많아 ***
국세청 관계자들은 임대료 폭등에 따른 물의가 엄청났는데도 첫날의 정식
신고실적은 다소 부진한데 대해 "아직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세입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미쳐 못갖춘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날 신고센터에 접수된 문의내용은 "신고하면 세든 사람에게 혹시
불이익이라도 돌아오지 않는댜" "이미 올려준 전세금도 환불받을수 있느냐"
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입자들이 신고후 집주인으로
부터 방이나 집을 비워 달라는 등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를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세청은 부당임대료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전담직원을 파견, 실상을
파악하고 지나치게 많이 올린 건물주들에 대해서는 일단 적정 수준으로 환원
하도록 설득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 대상에
올리라고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