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서 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카페와 독서실, 헬스장 등에서도 불법 촬영을 해왔던 남성이 붙잡혔다.12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 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 2843개를 제작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의 용량은 900기가바이트(GB),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의 규모는 1.71테라바이트(TB)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범행은 경찰이 학원, 카페 등 청소년 이용 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은 후 수사를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수 개월간 피의자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정밀 분석, 통신·금융 자료 분석 등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3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해 A씨를 붙잡았다.조사 결과 A 씨는 촬영 시 셔터음이 나지 않는 스마트폰을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의 범행 수법은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성 착취물 불법 유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인
"가게 문을 닫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국민연금공단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졌는데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냐는 것이죠. 이 같은 물음에 공단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납부예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험료 최대 75% 지원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시적인 생활고로 보험료 납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본인이 연금 보험료의 25%(최대 1만5750원)를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75%(최대 4만7250원)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다만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재산과 소득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합산 규모가 1680만원을 넘는 사람은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지난해 기준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은 사람은 56만3362명에 달했습니다. 전년(58만4351명)에 비해선 2만명 이상 줄었지만 5년 전인 2018년(44만448명)과 비교하면 12만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