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수출 두업체에 시정권고조치...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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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상표권등을 침해한 위조상품을 수출한
(주)한국토미와 무등실업등 2개업체에 대해 시정권고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주)한국토미는 지난해8월 나이지리아에
1만4,360달러 상당의 전구 1만5,200개를 수출하면서 필립스상표를
부착, 나이지리아와 국내에 등록된 필립스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원산지도 네델란드산으로 허위기재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무등실업의 경우 88년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리장신구
1만5,000달러 상당을 일본에 수출하면서 거성무역이 국내에서
의장등록한 상품을 모방,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역위원회는 이에따라 이들 2개사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44조에 의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공부
장관이 즉시 시정권고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주)한국토미와 무등실업등 2개업체에 대해 시정권고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주)한국토미는 지난해8월 나이지리아에
1만4,360달러 상당의 전구 1만5,200개를 수출하면서 필립스상표를
부착, 나이지리아와 국내에 등록된 필립스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원산지도 네델란드산으로 허위기재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무등실업의 경우 88년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리장신구
1만5,000달러 상당을 일본에 수출하면서 거성무역이 국내에서
의장등록한 상품을 모방,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역위원회는 이에따라 이들 2개사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44조에 의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공부
장관이 즉시 시정권고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