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 재일교포지위보장촉구 캠페인...전국서명운동 일측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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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개정에 따라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교체하고 무허가 가설물을 철거하는등 주차장시설
을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정비대상은 공영노상주차장 291개소, 민영노외주차장 1,477개소등 모두
1,768개소이다.
시는 이 기간중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정비하고 민영주차장
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하며 시설정비를 하지 않는 주차장에는
과태료 처분, 허가취소등 관계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단속사항은 낡고 훼손된 표지판을 방치하거나 구획선을 표시하지 않은 것,
관리사무실 불량,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행위,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중지 또는 폐지한 행위,
주차장폐지 신고없이 철근판매소, 노무시장, 공설작업장등으로 전용한 행위,
주차장내 폐품및 오물적치등으로 돼 있다.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교체하고 무허가 가설물을 철거하는등 주차장시설
을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정비대상은 공영노상주차장 291개소, 민영노외주차장 1,477개소등 모두
1,768개소이다.
시는 이 기간중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정비하고 민영주차장
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하며 시설정비를 하지 않는 주차장에는
과태료 처분, 허가취소등 관계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단속사항은 낡고 훼손된 표지판을 방치하거나 구획선을 표시하지 않은 것,
관리사무실 불량,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행위,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중지 또는 폐지한 행위,
주차장폐지 신고없이 철근판매소, 노무시장, 공설작업장등으로 전용한 행위,
주차장내 폐품및 오물적치등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