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21일 발표한 기업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은 "물타기"와
"뻥튀기기"를 통해 창업주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고 공모주의
발행가를 낮춰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볼수 있다.
또 최근의 기업공개 러시현상에 편승, 부실기업의 공개가 이뤄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물량공급 억제효과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투자자 보호병행 질 위주로 전환 ***
이번 개선방안은 짧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논란이 심했던
기업공개제도의 난맥상을 손질한 것이지만 길게보면 68년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기업공개 촉진정책을 양위주에서 질위주로 진로를 수정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재무부도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의 자본시장도 상장기업수나 시가총액
투자자수등 그 규모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므로 앞으로는
양적확대보다는 질적인 발전을 기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개요건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청약경쟁 / 중기자금조달난 심화 ***
그러나 이들 회사외에도 기업공개를 예정하고 있거나 공개를 전제로
자금조달계획을 세워놓은 많은 기업들이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업을 공개한 125개사가운데 새로 바뀔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개가 불가능한 회사가 절반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증권계의
분석이고 보면 공개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회사는 상당수 나올수 밖에
없다.
기업공개를 위해 이미 주간사회사를 선정하고 증권감독원에 공개계획서
까지 제출해 놓은 64개사 가운데도 탈락회사가 제법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공개가 줄어드는데다 발행가도 낮아짐에 따라 공모주의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소액투자자들의 경우 단 1주의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 기업공개물량이 1조7,778억원 (국민주 제외)에 달해
유상증자와 함께 심한 물량압박현상을 겪었던 유통시장측면에서는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공개요건의 개정에 있어 증권계에서 가장 논란과 반발이 심한
대목은 자본금및 납입자본이익률 요건의 대폭적인 상향조정문제라고
할수가 있다.
공개전 1년이내의 유/무상증자 한도를 설정하고 또 공개전 2년이내의
무상증자를 대폭 제한키로 한 것은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뻥튀기기"및
"물타기"의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모가 산출방식의 개선도 88년6월 공모가산정 자율화 조치이후
공개된 196개사 가운데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했던 기업이 14개사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 보호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쨋든 앞으로는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모예정금액까지 감안, 자산가치를 산출하고 상대가치도 종전보다 30%
낮게 책정토록 함에 따라 발행가가 좀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증권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자금 조달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구주매출에 대한 억제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점과 지나친
요건강화로 전반적인 기업공개의 여건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배제할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