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전문가들은 최근의 전세값 파동과 관련, 임대주택의 공급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전국적으로 임대료신고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고려, 서울, 부산등 일부 대도시에서만 임차가구 밀집지역또는 전세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는 방안이 전세값 안정책으로서
검토돼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세종 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대료
안정및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들 전문가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가 주택문제를 현명하게 풀지 못할 경우 앞으로도
1년이상 전세와 주택매매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서이 있다고 전제한후
그 대책으로 규제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겨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 주택가격안정과 가수요 억제를 이한 공급체계개선
(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수석 연구원)
최근들어 (89년 12월 - 90년 2월) 주택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강북 및 수 권지역은 1.6-10.4% 하락했으며 15평이하는 3.4%
내렸다.
그러나 큰 평수 주택과 강남, 강동지역 주택가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평수인 경우는 매매가격의 억제가 전세가격 하락효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형평수인 경우 매매가격보다 임대주택수요가
전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함으로써 전세값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을 그래도 방치할 경우 30평형 전후와 50평형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가적 상승이 예상된다.
또 분당 신도시 주택 분양으로 인해 전세값이 올랐다는 가정이 확실하다면
앞으로 신도시 물량이 공급될수록 추가전세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이는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세 및 주택매매가격의 순환변동추이를 볼때 88년 10월이후로 매매가격
과 전세가격은 상승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전세가격은 2.5년 주기로
상승국면을 보인다고 가정할때 이론적으로는 내년 4월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 임대료 등록및 조정제도화 방안 (고철 국토개발연구운 수석연구원)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절대량의 부족으로 임차가구의 극소수가 혜택을 받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고 있으나 소득평가의 어려움으로
중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지원이 자기소유위주로 되어 있어 물량확대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지원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임차자는 전혀 헤택을
받지못하고 있다.
둘째 임대료 등록제는 전국 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임대료 폭등
지역 등에대해 주택의 위치, 규모, 시설수준, 임차형태, 임차기간등을
동사무소 등에 등록케하는 것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임대료를 안정시키고
임차가국 및 임차조건에 대한 공시효과를 내 법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공급계획의 기초자료를 마련할수 있는 점 등을 들수
있다.
셋째 적정임대료 고시는 대상을 전 지역 또는 임차가구밀집지역이나
임대료 급등지역 등 일부지역으로 할수 있다.
예를 들면 6대도시와 수도권지역에서 우선 실시한다거나 행정구역단위
즉 시/군/구 및 동 단위로 임차가구가 60% 이상으로 일정액
(서울 2,000만원이하, 기타도시 1,000만원이하)이하인 경우를 고시대상
지역으로 한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