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별정직 공무원에도
승진 전보제를 도입하고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경우에도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별정직의 범위를 일반직과
유사한 성격의 별정직으로만 한정, 정치적으로 임명한 직이나 비서직과는
구별할 방침이다.
총무처관계자는 22일 "별정직의 경우 신분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임용권자가 그만두라면 언제든 그만 둘수 밖에 없도록 돼 있는데다 가령
4급 상당에서 3급상당으로 올라가더라도 그것은 승진이 아닌 특채형식
이어서 신분보장차원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 일반직에 버금가는
신분보장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대상 9,000명, 일반직과 이해상충 논란예상 ***
총무처는 이를 위해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으며 이 기준에는 승진 전보제등과 함께 임용자격 근무상한연령제등이
들어가게 된다.
예를들어 현재는 별정직인 차관보를 임명할 경우 장관이 자의적으로
할수 있게 돼 있지만 인사관리기준이 제정돼 임용자격이 규정되면 일반직
1급 경력자나 박사학위소지자등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
장관재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신분보장이 강화되는 셈이다.
이 기준이 제정되면 현재 9,000명에 이르는 별정직 공무원이 신분
보장면에서 혜택을 입게되나 일반직에 대한 침해가능성도 없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별정직 공무원중 통계 전산직등 경력직성격
(1,000여명)을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편입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