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톱> 인구유발 시설 건축규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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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내에 일정면적이상의 건축물은 신축을 금지하는등
면적제한체제로 돼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기능제한체제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내에서 순수사무실용도의 건물은 신축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백화점등 판매시설이나 유원지등 위탁시설등
인구밀집을 초래할수 있는 건물은 일정 면적이상은 신설을 제도적으로
금지시킬 방침이다.
*** 대도시 신설백화점등 중과세 ***
또 상반기안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대도시내에 시선하는 은행
시장 유통업 정부출자법인에 대해선 등록세를 5배로 중과키로 했다.
22일 건설부 내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무실을 늘리기 위해
이같이 관련법을 고치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협의중이다.
또 업무용(사무실용) 빌딩에 대한 용적률및 건폐율 제한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 일정규모이상 유통시설 불허 ***
이와관련, 정부당국자는 "일정면적을 기준해 수도권내에서는 대형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현행제도가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통시설이나 유희시설등 인구밀집을
유발하는 특정시설은 건축자체를 금지하고 순수사무실용 건물은 규제를
완화하되 세금을 중과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정기준면적 이상이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수
있다"고 돼있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규정을 개정, 업무용시설만
심의 대상으로 남겨두고 유통및 위락시설등은 일정면적이 넘으면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에 관계없이 아예 신축을 금지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규제범위는 <>업무용시설은 수도권정비심의위 심의대상 범위를 현행
2만5,000평방미터(7,562평) 이상에서 4만-5만평방미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판매용시설은 1만5,000평방미터(4,537평)이상은 심의를 받아
신축토록 하던것을 1만평방미터 이상은 신축을 불허토록 할것으로 알려졌다.
*** 업무용 건물신축 땐 과밀부담금 ***
또 사무용건물이더라도 첨단관리시설을 갖추는등 새로운 기능으로 인해
신규수요를 유발할수있는 건축물은 건축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포항제철이 서울 서초동에 지으려는 첨단사무기능을
구비한 사옥 건립계획을 불허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새로 짓는 업무용건축물엔 연면적에 비례해 과밀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도시내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가스 <>상수도 <>외국인투자
제조업 <>은행 <>건설업 <>외국은행 <>관광호텔 <>시장 <>유통업
<>정부출자법인등 12개업종은 등록세중과(5배)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101조)을 개정, 은행본점및 지점 <>시장법과 도소매
진흥법에 의한 시장 <>연쇄화사업체를 포함한 유통업 <>정부가 20%이상
출자한법인은 예외대상에서 삭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무실공급을
늘리기 위해 순수한 업무용건물엔 용적률및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면적제한체제로 돼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기능제한체제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내에서 순수사무실용도의 건물은 신축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백화점등 판매시설이나 유원지등 위탁시설등
인구밀집을 초래할수 있는 건물은 일정 면적이상은 신설을 제도적으로
금지시킬 방침이다.
*** 대도시 신설백화점등 중과세 ***
또 상반기안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대도시내에 시선하는 은행
시장 유통업 정부출자법인에 대해선 등록세를 5배로 중과키로 했다.
22일 건설부 내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무실을 늘리기 위해
이같이 관련법을 고치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협의중이다.
또 업무용(사무실용) 빌딩에 대한 용적률및 건폐율 제한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 일정규모이상 유통시설 불허 ***
이와관련, 정부당국자는 "일정면적을 기준해 수도권내에서는 대형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현행제도가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통시설이나 유희시설등 인구밀집을
유발하는 특정시설은 건축자체를 금지하고 순수사무실용 건물은 규제를
완화하되 세금을 중과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정기준면적 이상이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수
있다"고 돼있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규정을 개정, 업무용시설만
심의 대상으로 남겨두고 유통및 위락시설등은 일정면적이 넘으면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에 관계없이 아예 신축을 금지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규제범위는 <>업무용시설은 수도권정비심의위 심의대상 범위를 현행
2만5,000평방미터(7,562평) 이상에서 4만-5만평방미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판매용시설은 1만5,000평방미터(4,537평)이상은 심의를 받아
신축토록 하던것을 1만평방미터 이상은 신축을 불허토록 할것으로 알려졌다.
*** 업무용 건물신축 땐 과밀부담금 ***
또 사무용건물이더라도 첨단관리시설을 갖추는등 새로운 기능으로 인해
신규수요를 유발할수있는 건축물은 건축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포항제철이 서울 서초동에 지으려는 첨단사무기능을
구비한 사옥 건립계획을 불허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새로 짓는 업무용건축물엔 연면적에 비례해 과밀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도시내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가스 <>상수도 <>외국인투자
제조업 <>은행 <>건설업 <>외국은행 <>관광호텔 <>시장 <>유통업
<>정부출자법인등 12개업종은 등록세중과(5배)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101조)을 개정, 은행본점및 지점 <>시장법과 도소매
진흥법에 의한 시장 <>연쇄화사업체를 포함한 유통업 <>정부가 20%이상
출자한법인은 예외대상에서 삭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무실공급을
늘리기 위해 순수한 업무용건물엔 용적률및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