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종합토지세제 핵심부분 개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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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나 법인에 세금을 크게 물려 부동산투기를 억제
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토지세제가 시행도 되기전에 핵심부분이 손질돼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종합토지세제란 과거 매 필지별로 과세하면 토지분 재산세를 소유자별로
보유한 토지를 모두 합해 누진과세하는 제도이다.
이 세제의 핵심은 종래 일반재산의 세율이 0.3%이던 것이 최고 5%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 조세저항 물가상승 우려 개정안 마련 ***
작년 부동산 투기바람이 한창이고 토지의 공개념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
될때 정부는 최고 세율 2%의 종합토지세제를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에 밀려 최고세율이 5%로 높아진채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도 얼떨결에 이를 수용하고 말았다.
이 세제의 도입으로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사람이나 법인은 과거보다 17배나 많은 세금을 올해부터 물게된 것이다.
특히 서울의 호텔, 백화점, 은행등 대형건물을 가진 법인들은 대부분
이같은 경우에 해당되게 됐고 상가 건물들도 비슷한 형편에 처하게 됐다.
*** 영업용 건물 부속토지 세금 대폭 경감 ***
정부는 급격한 세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과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을 염려해
정부의 위신이나 신뢰에 금이 가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지난 연초 종합토지
세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하고 이번에 새로운 개선안을 확정
한 것이다.
이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적용할 세율체계를
0.3%-5%에서 0.3%-2%로 하향조정하고 세율적용단계를 상향조정했으며 <>종합
합산대상토지의 최저세율 적용단계를 과표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나
확대한 것 등이다.
우선 영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체계의 조정으로 17배이상의 세금을 물어야
했던 경우가 7배정도만 물도록 세부담이 대폭 경감된 것이다.
또 세율적용단계의 상향조정으로 예컨대 1억원이하의 영업용 땅을 가진
사람은 0.4%의 세율을 적용 받아야 했으나 0.3%의 세율을 적용받게돼 그만큼
세부담이 줄게 됐다.
*** "영업용토지 투기성 거의없어, 조세형평원칙 유지" ***
내무부는 영업용 토지에 대한 최고세율을 낮춘 것은 그 토지가 투기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용도에 맞게 이용되고 있으며 조세형평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다음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세율단계를 10단계에서 9단계로 줄이고 하위
세율 적용단계를 상향조정한 것은 서민층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거용 토지의 경우 500만원이하만 0.2% 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었
으나 그 범위를 2,000만원이하로 확대했다.
내무부는 89년초 과표의 현실화율이 33%였으나 작년에 땅값이 39%나 오르
는 바람에 현실화율이 23%로 뒷걸음질 쳤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과표현실화 5개년 계획 목표연도인 94년의 현실화율 60%에 이르려
면 불가피하게 금년에 51%는 인상해야 하며 이만큼 올린다 해도 올해 현실화
율은 34%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골프장등은 5%의 세금 중과 ***
이같은 두가지 골자 이외에는 현행과 똑같이 골프장, 별장등은 5%의 세금
이 매겨지며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들도 중과된다.
종합토지세제 개선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심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올 10월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될 종합토지세제는 시행도 전에 손질을 하게
됨으로써 국회의 권위는 물론 정부의 신뢰에 먹칠을 한 셈이 됐다.
국회나 정부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르고 투기가 성행한다면 국민
들은 세금만 더 내고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데 있다 할 것이다.
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토지세제가 시행도 되기전에 핵심부분이 손질돼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종합토지세제란 과거 매 필지별로 과세하면 토지분 재산세를 소유자별로
보유한 토지를 모두 합해 누진과세하는 제도이다.
이 세제의 핵심은 종래 일반재산의 세율이 0.3%이던 것이 최고 5%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 조세저항 물가상승 우려 개정안 마련 ***
작년 부동산 투기바람이 한창이고 토지의 공개념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
될때 정부는 최고 세율 2%의 종합토지세제를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에 밀려 최고세율이 5%로 높아진채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도 얼떨결에 이를 수용하고 말았다.
이 세제의 도입으로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사람이나 법인은 과거보다 17배나 많은 세금을 올해부터 물게된 것이다.
특히 서울의 호텔, 백화점, 은행등 대형건물을 가진 법인들은 대부분
이같은 경우에 해당되게 됐고 상가 건물들도 비슷한 형편에 처하게 됐다.
*** 영업용 건물 부속토지 세금 대폭 경감 ***
정부는 급격한 세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과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을 염려해
정부의 위신이나 신뢰에 금이 가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지난 연초 종합토지
세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하고 이번에 새로운 개선안을 확정
한 것이다.
이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적용할 세율체계를
0.3%-5%에서 0.3%-2%로 하향조정하고 세율적용단계를 상향조정했으며 <>종합
합산대상토지의 최저세율 적용단계를 과표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나
확대한 것 등이다.
우선 영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체계의 조정으로 17배이상의 세금을 물어야
했던 경우가 7배정도만 물도록 세부담이 대폭 경감된 것이다.
또 세율적용단계의 상향조정으로 예컨대 1억원이하의 영업용 땅을 가진
사람은 0.4%의 세율을 적용 받아야 했으나 0.3%의 세율을 적용받게돼 그만큼
세부담이 줄게 됐다.
*** "영업용토지 투기성 거의없어, 조세형평원칙 유지" ***
내무부는 영업용 토지에 대한 최고세율을 낮춘 것은 그 토지가 투기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용도에 맞게 이용되고 있으며 조세형평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다음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세율단계를 10단계에서 9단계로 줄이고 하위
세율 적용단계를 상향조정한 것은 서민층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거용 토지의 경우 500만원이하만 0.2% 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었
으나 그 범위를 2,000만원이하로 확대했다.
내무부는 89년초 과표의 현실화율이 33%였으나 작년에 땅값이 39%나 오르
는 바람에 현실화율이 23%로 뒷걸음질 쳤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과표현실화 5개년 계획 목표연도인 94년의 현실화율 60%에 이르려
면 불가피하게 금년에 51%는 인상해야 하며 이만큼 올린다 해도 올해 현실화
율은 34%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골프장등은 5%의 세금 중과 ***
이같은 두가지 골자 이외에는 현행과 똑같이 골프장, 별장등은 5%의 세금
이 매겨지며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들도 중과된다.
종합토지세제 개선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심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올 10월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될 종합토지세제는 시행도 전에 손질을 하게
됨으로써 국회의 권위는 물론 정부의 신뢰에 먹칠을 한 셈이 됐다.
국회나 정부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르고 투기가 성행한다면 국민
들은 세금만 더 내고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데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