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2일 지방행정 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65종의 각종 인허가 민원업무를 대폭 간소화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시도를 비롯한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민원
업무 265종의 처리실태를 오는 3월 중순까지 정밀조사한뒤 3월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5월부터 간소화된 절차로 인허가
업무를 접수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업무의 주요내용은 <>민원처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최단기간으로
조정하고 <>담당공무원이 대장이나 공부로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의 첨부를
생략토록 하며 <>감사등에 대비하여 임의로 제출토록 하는 서류를 일체
없애도록 하는것등이다.
내무부는 이밖에 <>하나의 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여러 관련기관을
돌아다녀야 할 경우 허가 관청에서 관련기관과 직접 협의를 통해 처리토록
하며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인/허가 권한을 하부기관에 대폭 위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