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등록기준 및 절차 마련 ***
정부는 무등록 공장을 구제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공장등록 기준과 절차를
새로 마련, 이 기준에 맞는 무등록 공장을 포함한 모든 공장의 등록을 오는
7-9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이다.
23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각시도를 통한 공장실태조사를
이달말까지 마치고3월중 중앙부처의 확인점검을 마치도록 할 예정이다.
올부터 시행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건축면적 200
평방미터 미만, 종업원 16명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공장등록증을 발급
할수 있다는 조항과 89년 말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받은 공장이 일정기간을
충족했을 때는 무등록 공장이라도 공장등록을 허요할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현재 진행중인 공장실태조사에서 무등록 공장과 신고
기준이하의 적접공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가능한 한 최대한 무등록
공장을 구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이번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영세업체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를 적극 추진하고 비공업지역에 자리한 비도시형 업종 등 공해
다발업체들은 지방으로 이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