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3일 지난 88년 불법주식투자혐의로 검찰에 고발, 1,0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증권거래소 안덕원대리에 대해 면직을 요구키로
했다.
안대리는 증권감독원에 의해 48억원의 불법주식투자혐의로 검찰에 고발
됐었다.
증관위는 또 1,200만원규모의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된 증권대체결제
(주)의 박모대리에 대해서도 감봉 5월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대한종합운수와의 합병비율을 변경, 공시의무를 위반한 한진에
대해서는 중앙일간지에 2회의 사과문을 게재토록 하고 유/무상증자계획공시
를 번복한 고려시멘트와 삼표제작소는 사과문을 1회 게재토록 했다.
또 이달말에서 내달초 사이에 이뤄질 럭키투자자문과 고려투자자문 현대
투자자문의 유상증자에는 럭키와 고려증권이 각각 19억9,900만원, 현대증권
이 13억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이번 증자를 통해 럭키및 현대투자자문은 50억원, 고려투자자문은 30억원
으로 자본금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