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2.24 00:00
수정1990.02.24 00:00
상공부는 23일 한국신발연구소, 섬유기술진흥원, 한국견직연구원,
한국섬유기술연구소 등 4개 연구소를 민간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을
허가했다.
민간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되는 연구소는 조감법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되고 연구용 물품을 도입할 경우 관세가 경감되며 기업체
등이 연구소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위탁개발비가 손비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존의 연구소는 곧 정관과 조직을 고쳐 공공법인으로
다시 출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