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삼성물산의 섬유쿼터 불법운영을 소급승인한 섬유제품 수출조합
의 관련임직원을 오는 27일 열리는 이 조합의 이사회에서 징계토록 할 예정
이다.
24일 상공부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88년에 미쳐 소진하지 못한 섬유쿼터를
소진한 것처럼 편법으로 다른 업체에 양도한 사실을 알고도 섬유제품수출
조합이 89년 1월에 소급해서 이를 승인해 89년 쿼터배정에서 삼성물산이
부당이익을 받도록 한 사건과 관련, 이같이 매듭짓기로 했다.
이같은 사건은 작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에 의해 지적돼 물의를
빚었으며 당시 상공부는 부당배정된 삼성물산의 쿼터를 환수하고 섬유제품
수출조합 관련임직원을 징계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징계조치가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