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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국경병력 감축협의...이붕총리 4월방소때 서명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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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은 오는 27일 소집될 최고회의에 대통령제에 관한 법률을 상정, 빠르면
    내달 6일께 인민대표 대회를 열어 고르바초프 최고회의 의장을 초대 대통령
    으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4일 소련 정치개혁의 이론적
    지도자로 꼽히는 게오르기 샤프나자로프 소련 정치학회 회장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보좌관이기도 한 샤프나자로프는 이날자
    요미우리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 연임가능 차기부턴 직접선거로 ***
    샤프나자로프에 따르면 소련의 새 헌법은 초대 대통령을 인민대표 대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다음부터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도록 하고 있으며 2기
    10년에 한해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에게는 내정 및 외교에 관한 권한과
    예산안을 포함한 정부 보고와 의회에 대한 거부권, 비상사태와 "방어전"의
    선전포고권등 현재 최고회의 의장과 최고회의 간부회의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헌법에 따르면 또 대통령은 산하에 15개 공화국 총리로 구성되는 연방
    평화의회와 연방총리 및 외무장관, 국방장관등으로 구성되는 대통령평의회등
    2개의 자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권한 이양에 따라 최고회의 간부회의는
    폐지하되 최고회의 의장은 대통령과는 별도의 의회의장이 돼 대통령 유고시
    3개월에 한해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사실상의 "부통령" 역할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밖에 대통령에게는 1. 헌법심사와 2. 시민의 인권에 대한 감독 3. 연방구성
    공화국간 이해대립에 대한 조정 4. 국가 및 정부기관의 활동조정 5. 소련군및
    치안기관에 대한 통수권 6. 법률과 국제조약의 조인 7. 외국대사의 신임권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외에 최고회의가 채택한 법률을 최고회의에 되돌려
    보낼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같은 법률이 채택될 경우 법률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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